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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후 복직 총정리|복직 거부·퇴사 압박·급여 삭감 가능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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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후 복직 총정리|복직 거부·퇴사 압박·급여 삭감 가능할까?

hi-my-diary 2026. 10.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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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휴직 기간뿐 아니라 복직 이후의 상황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직할 때 기존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지, 회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알아야 할 권리와 회사의 의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래 회사로 복직할 수 있을까?

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복직 의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보장
업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
임금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
근속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회사가 반드시 휴직 전과 똑같은 자리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업무를 맡기더라도 임금 수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사 압박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회사와의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직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후 실제 맡게 되는 업무와 근로시간, 직무 체계 등에 따라 임금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확인할 내용
기본급 삭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직무 변경 임금 수준이 동등하게 보장되는지
근로시간 변경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인지
수당 감소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과 실제 근무 형태
승진 누락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인지

 

특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근속연수와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퇴직 시점에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본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법정 요건에 따라 두 배 가산 가능
급여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지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하루 평균 6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기간과 급여는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관련 자료 보관하기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 문자, 인사발령서,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합니다.

 

 

2단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기

복직 거부나 직무 변경의 사유를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육아휴직 관련 법적 보호와 신고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신고 검토하기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 복직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복직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 확인
  • 복직 후 담당 업무 확인
  • 임금과 수당 변동 여부 확인
  • 근속기간 반영 여부 확인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가능 일수 확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

특히 복직 후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싶다면 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A.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사 여부와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복직 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과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되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후 업무나 임금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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